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여부 집중 점검…대형 금융사 갑질·일감 몰아주기도 차단

윤석헌 금감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윤석헌 금감원장이 금융권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9일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5개 부문, 17개 세부과제로 발표하면 위와 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원장은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한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겠다”며 “빨리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들어보고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근로자추천이사제 관련 공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근로자추천이사제를 도입했는지, 도입했다면 어떤 제도인지, 도입과 이사 선임 사유 등을 공시 대상으로 예시했다

또 금감원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와 경영승계 계획 등을 집중 점검해 KEB하나금융과 KB금융지주 등 최근 연임 논란을 일으켜 문제가 됐던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올해 4분기부터 지배구조 관련 경영실태평가를 강화한다.

이어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같은 금융사고의 주요 원인이 내부통제 미흡에 있다고 판단한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고 오는 9월까지 대책을 마련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리스크를 체크하고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요구하는 등의 규제도 강화한다.

윤 원장은 "그룹 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해 추가 자본을 요구하는 방식을 통합그룹 자본규제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아르헨티나나 터키 등 일부 신흥시장국의 경제 불안이나 주요국의 통화정책 긴축 전환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올해 하반기 내로 외화차입금 동향 등도 세세히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 제도는 3년만에 다시 부활해 올해 4분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배구조 개선이나 감독 목표 이행이 미진한 회사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진행해 경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나선다.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대형 금융회사 등의 갑질을 차단하고, 금융회사의 부당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도 규제한다. 대주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나 계열사 발행 기업어음(CP)을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편입하는 등의 행위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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