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롯데그룹 총수 일가 경영 비리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이사장은 지난 2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보석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신 이사장은 올해 76세로 고령과 건강 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작년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또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등의 명목으로 뒷돈 35억원을 챙기고 공금 4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4700여만원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서는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이후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과 병합 심리 중이다.

신 이사장은 2016년 9월, 2017년 6월 고령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증거인멸 우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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