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전담조사 체계 구축…매도주문 확인 강화

김학수 증선위원 겸 감리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앞으로 공매도 관련 규제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및 이득의 1.5배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관련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주식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공매도 제재 강화 및 조사 강화 등 개선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엔 후속조치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공매도 규제 위반시 10년 이하 징역 및 이득의 1.5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공매도 규제위반시 자본시장법상 최고 수준으로 형사처벌 근거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공매도 규제위반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달러이하 벌금이며, 홍콩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0만 홍콩달러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계속.반복된 위반행위는 고의가 없어도 중과실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액을 높이고,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합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7월 중 규정변경 예고 등을 거쳐 10월까지 자본시장 조사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상시 전담조사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거래소와 금감원이 공조해 공매도 규제위반 여부에 대한 상시 전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공매도 주문이 많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금감원에 통보하게 된다.

금감원은 거래소 자료를 토대로 필요시 공매도 거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현장검사 및 조사를 추진한다.

매도주문에 대한 확인도 강화된다. 공매도 주문과 관련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 규정을 명확히 하고 매도주문처리 관련 증권사 내부통제 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탁자의 공매도 주문에 대한 증권사 확인수준을 기존 소극적 방식(“통보받을 것”)에서 적극적 방식(“확인할 것”)으로 개선한다.

또한, 증권사가 위탁매매 주문의 적정성을 사전.사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증권사의 내부통제 기준도 강화한다.

내부통제 기준 강화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차입 공매도의 경우 차입(계약)여부, 기타 매도는 타 기관의 주식보관여부 등을 증권사에서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준법감시인 등 제3자가 수시로 확인의무 이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무차입 공매도 의심거래 등은 위탁자 및 보관기관 확인을 의무화하며, DMA 주문 등의 경우 증권사는 사전에 준법확약서를 징구하고, 사후적으로 위탁자 동의하에 상임대리인 등 주식보관기관으로부터 주식잔고를 확인하도록 한다.

이외에 금융위는 증권사 확인의무 강화에 맞춰 공매도 주문 위.수탁과 관련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업계 공동의 모범규준 마련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주식잔고와 매매자료 매칭 방식 등 3분기 중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별 매매가능 수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주식 착오 입고 및 이상거래 등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위법성 조사 등에 활용할 것”이라며 “주식매매와 관련한 증권사의 확인의무를 강화해 위법한 공매도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결제불이행 등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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