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장동규 기자 jk31@hankooki.com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29일로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참석을 위해 재판부에 재차 보석을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25일 열린 신 회장에 대한 5차 항소심 재판에서 보석 여부를 결정짓지 못 했다.

재판부는 “심리가 거의 다 진행된 상태라 이제와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다만 도주의 우려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추가적으로 심리된 내용까지 반영해 인신구속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달 29일로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2일 보석을 신청했다. 형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해야하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날 “보석 사유나 도망 우려 판단은 재계 5위 롯데그룹의 총수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아서는 안되지만 더 엄격하게 차별받아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아직까지 결론을 내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이번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 신동빈 회장 해임안과 신 회장을 지지하는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해임안을 제안하며 본인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그동안 신동주 회장의 경영권 분쟁에도 신동빈 회장은 주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한 ·일 롯데 통합 경영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롯데그룹 창립 70년만에 총수가 구속되는 위기를 맞아 상황이 급변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한·일 양국 롯데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기업으로, 일본 롯데홀딩스는 한국 롯데그룹의 중간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99%를 보유하고 있다.

롯데지주의 경우도 신 회장(10.47%)이 최대주주이지만 일본 롯데가 호텔롯데 등을 통해 롯데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이19.1%에 달한다. 신 회장이 일본 롯데 이사직을 지켜야하는 이유다.

신동빈 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절대 도주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다”며 “그동안 그룹 경영비리 사건이나 뇌물사건에 대해 한번도 빠짐없이 모든 재판에 참석해 왔다”고 강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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