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오는 27일부터 시행

연대보증 요구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

새마을금고 지점 전경. 사진=MG새마을금고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이제부터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조건으로 금융 상품을 강매하는 일명 ‘꺾기’를 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 등을 강화한 개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명확히 했고,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됐다.

불공정거래행위에는 '꺾기'와 함께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추가로 요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이번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은 상호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꺾기'를 법령으로 금지한 사례다.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금고에는 최대 2000만원, 임직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행위의 정도와 횟수·동기 등을 감안해 감경·면제하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마을금고 내부 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와 전국의 지역 금고를 감사·감독하는 금고감독위 위원 자격 요건도 새로 마련됐다.

이전까지 이사회가 선출하던 감사위원회 위원은 총회서 선출하도록 개정했다. 시행령에 따라 신설되는 금고감독위 위원은 금고나 중앙회에서 감사·감독 또는 회계 관련 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상호금융권 최초로 공명선거감시단을 법적 기구로 격상시켜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변성완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금융 권리를 한층 강하게 보호하는 한편, 새마을금고 감독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 임원선거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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