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지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소득 누락 및 축소 사례 발견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조작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5년치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환급조치할 전망이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사한 결과,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가산금리 부당 책정을 수천건 발견했다.

금감원은 문제가 된 가산금리 부당 책정이 한 지점에서 집중돼 발생하지 않았고, 여러 지점에서 동시다발로 비슷한 사례가 발견된 점을 토대로 단순 실수보다 고의나 시스템 문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감원에 적발된 은행은 대출자의 소득을 누락하거나 축소 입력해 가산금리를 높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은행은 창구 직원이 임의로 소득을 누락, 축소해 입력한 경우가 많았다.

은행은 부채비율(총대출/연소득)이 높으면 상환능력이 낮아진다고 보고, 이 비율이 250%를 넘으면 0.25%p, 350%를 넘으면 0.50%p의 가산금리를 대출금리에 붙였다. 소득이 적게 입력된 대출자는 부채비율이 높게 나와서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냈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연소득 8300만원 직장인을 사례를 들었다. 해당 직장인은 소득이 0원으로 입력된 탓에 부채비율이 350%를 넘었다. 이에 따라 가산금리가 붙어 연 50만원의 이자를 더 냈다.

이 같은 사례는 수천건이 특정한 지점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여러 지점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추가적으로 담보가 있는데도 없다고 입력해 가산금리를 높게 매기거나, 시스템으로 산출된 대출금리를 무시한 채 최고금리가 매겨진 사례들이 발견되자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은행들이 부당하게 받은 이자를 계산해 대출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환급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도 추가 검사로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은 최소한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최근 5년치 대출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며 "은행이 부당하게 매긴 대출이자에 대해 금감원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대출금리 산정 적정성에 대한 금감원의 고강도 검사는 최근 금리 상승 추세와 이에 따른 은행들의 이자이익 증가와 무관치 않는 해석이다. 금감원은 압박을 통해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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