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출 '걸림돌' 제거해 해외 진출 부담 줄여나갈 것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정부가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던 현지 규제를 개선·철회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린 2018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중국 등 8개국과 11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의 사항으로 정부는 중국 당국과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른 정보서비스 설비의 보안심사 규정에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자동차의 자율주행 센서와 차량 주행 정보 등의 데이터 서버를 중국에 두게 하는 규정도 철회하기로 했다.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국가표준을 개발하는 중국표준화위원회에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우리 식품업체들이 중국으로 수출할 때마다 위생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수입식품첨부증서 관리방법' 규제도 내년 10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 밖에 캐나다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신기술을 적용한 고해상도 대형 텔레비전을 에너지효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집트는 청소기와 오븐 등 전기기기 에너지효율 인증을 하면 한국에서 발급한 국제공인 시험성적서(KOLAS)를 인정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로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과 수출 부담 경감 등이 기대된다"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외국 규제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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