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앞서 시행…월요회의 자제·보고 간소화·강제회식 금지도

GS건설 사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GS건설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해외현장에서도 3개월 단위의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에 나선다.

GS건설은 "이달 5일부터 시범 실시한 주 52시간 근로제 결과 노사가 함께 검토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확정했다"며 "정부의 계도 기간 방침과 관계없이 내달 1일부터 해외사업장을 포함해 전사적으로 법을 준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GS건설의 해외현장은 지역별 정기휴가 주기를 기존 4개월에 1회에서, 3개월에 1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탄력근무제를 시행한다.

GS건설은 지역 상황에 따라 3가지 타입으로 나눠 A타입(이라크, 이집트, 오만 등)은 3개월에 11주 근무하고 15일의 휴가를 부여, B타입(UAE, 쿠웨이트 등)은 같은 조건에 12일의 휴가를 제공한다.

다만 근무여건이 양호한 C타입(싱가포르, 터키 등) 현장은 4개월에 15일 휴가를 적용한다.

GS건설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11주간은 1주일에 6일, 58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2주는 휴가를 줘 3개월 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탄력근무제도를 활용한 것"이라며 "이 경우 점심시간을 활용한 휴게시간 역시 2시간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의 국내 현장은 2주를 기준으로 하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한다.

GS건설은 기본 근로시간이 본사 기준 주 40시간, 현장 기준 주 48시간으로 변경된다. 연장근로 시간은 총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신청과 승인을 통해 가능하도록 설정했다.

GS건설은 변칙적인 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 근로시간이 끝나는 오후 5시30분이면 PC가 강제로 꺼지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해 오전 6시~오후 4시 근무, 오전 8시~오후 6시 근무 등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선택도 도입한다.

아울러 GS건설은 근로문화 개선도 노력한다. 월요회의 자제, 회의 1시간내 종료, 보고 간소화, 강제 회식 금지 등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근로문화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GS건설 관계자는 "집중력 있는 근로 관행 정착을 위해 추진한 흡연, 비업무 방문 등 근무 기록 관리는 정서적 거부감을 고려해 일단 시행을 유보하되, 추후 업무 효율성 개선 추이 등을 감안해 도입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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