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세제 개편 논의 어디까지?

충남 보령에 위치한 중부발전의 석탄발전단지. 사진=안희민 기자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세금을 현실화하자는 요구가 다시금 거세게 일고 있다. 에너지세제 개편은 오래전부터 거론돼온 해묵은 과제지만 전기사업법이 개정되고 미세먼지가 사회 문제화되며 울림이 예전과는 사뭇 달라 보인다.

◇ 유연탄 이용 석탄발전이 LNG발전보다 비싼 이유는 불공평한 세율 때문

에너지세제 개편의 골자는 유연탄을 사용하는 석탄발전에 환경비용을 부과하고 원자력 발전에 안전비용을 부과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러한 요구는 석탄발전이 내뿜는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원자력발전의 안전문제가 이슈가 되는 근래에 더욱 활발히 개진되고 있다.

‘에너지세제 개편’이라는 의제는 나름 긴 역사를 가졌다.

2014년에 원자력세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며 대선 전인 작년 2월엔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한차례 포럼을 가졌다. 이달 18일엔 에너지전환포럼이 같은 주제로 정기포럼을 진행했다.

조 의원과 에너지전환포럼은 미세먼지와 원자력 안전을 연결시켜 에너지세제 개편을 다뤘지만 최근 열린 에너지전환 포럼의 에너지세제 개편 목소리가 더욱 크다.

조 의원의 행사에서 이미 유승훈 과학기술대 교수가 면세인 원전에 대해 과세를 신설하고 석탄발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가스발전에 대한 과세를 완화해야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국민 수용성을 이유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였다.

당시 조 의원은 ‘국민이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때문에 전기요금 부담을 마다할까’라는 질문을 모두에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흐름은 1년 반이 지난 현재 현격하게 달라졌다.

작년 3월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며 발전사업을 진행할 때 경제성 외 환경성과 안전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조항이 삽입됐고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 문제화됐기 때문이다.

에너지전환포럼에서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원자력발전 축소분을 석탄 발전이 대체했는데 이유를 낮은 정산단가에서 찾았다.

박 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유연탄의 정산단가는 kWh당 78.97원으로 가스복합화력발전에 비해 33.13원이 낮다. 발전연료인 유연탄의 가격이 LNG의 40% 수준인데 여기에 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이 LNG보다 크게 낮고 LNG에만 관세와 수입부과금이 부과되는 현실이 더해져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석탄발전이 초래하는 환경비용은 kWh당 69원이고 LNG발전은 21원 정도지만 석탄에만 kg당 36원의 개별소비세만 부과하고 LNG엔 개별소비세, 수입부과금, 관세를 합쳐 91.4원을 부과하는 불균형이 현실이다.

이 연구원은 ‘LNG발전이 전체 외부비용의 55%가 과세되는 반면 유연탄 이용 석탄발전은 불과 22%만 과세되고 있다‘며 불공평한 현실을 꼬집었다.

실제로 유연탄엔 개별소비세가 kg당 30원이 붙는데 LNG는 60원의 개별소비세 외에 11.8원의 관세, 24.242원의 수입부과금이 붙는다. 이러한 결과 유연탄 이용 석탄발전은 전기 1kWh를 생산하는데 비용이 11.94원이 들고 LNG가스발전은 96.042원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사실은 유연탄 수입가가 kg당 11만8427원, LNG 수입가가 66만6230원인 사실에 덧붙여져 LNG발전이 유연탄 이용 석탄발전보다 현격이 비싼 에너지라는 인식을 만들어 냈다.

◇ 독일 사례에 따라 원자력 연료 1g에 8700원 과제 요구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원자력발전용 연료에 독일 수준의 과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현재 원자력 연료는 무관세로 수입된다.

이 연구원이 내세우는 명분은 원자력발전이 중대사고 등 위험을 초래하는 외부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세율의 근거로 삼을 준거값으로 △독일이 시행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용 연료세, △독일 환경청의 권고를 꼽았다.

그에 따르면 독일은 원자력발전용 연료세로 1g당 8700원을 과세하고 있다. 이는 kWh당 22원에 해당한다. 독일 환경청은 원자력의 외부비용 근사값으로 원자력 다음으로 외부비용이 높은 연료의 비용을 준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원자력 다음으로 외부비용이 많은 연료가 유연탄이다. 따라서 이 연구원은 원자력의 세율도 유연탄의 세율과 동일하게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kg당 36원인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원자력 연료에 적용하면 1g당 5500원을 과세할 수 있다. 이는 kWh당 14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만일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중장기적으로 90원 수준으로 인상하면 원자력 연료세도 1g당 1만4000원까지 인상할 수 있다.

월성원자력발전소. 사진=위키디피아 제공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