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초안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4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내놨다.

이번 개편 권고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공시가격 대비 실제 세금을 매기는 과세 표준의 비율) 연 10%씩 인상 △세율인상 및 누진도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및 누진세율 동시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 등으로 구성됐다.

1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10%포인트씩 100%까지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 안이 채택되면 총 34만1000명에게 연간 1949억원의 보유세를 걷게 된다.

2안은 세율 인상 및 누진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각 구간 세율을 차등 인상한다. 시가 10억~30억원 1주택자 세부담은 최대 5.3%, 시가 10억~30억원 다주택자 세부담은 최대 6.5%까지 오른다.

3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진적으로 연 2~10%포인트씩 구간별 차등 인상하는 동시에 종부세율도 2안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 안은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릴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최대 10%포인트 인상 시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최대 37.7%까지 늘어난다.

4안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인상하되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다주택자는 과표별 세율을 0.05∼0.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다.

재정특위는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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