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세계 제공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 및 DF5 면세점사업자로 신세계디에프를 선정했다고 관세청이 22일 밝혔다. 신세계디에프는 두 곳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으며 경쟁 업체인 호텔신라를 제치고 사업권 획득에 성공했다.

신세계는 기존 DF7 사업권에 이어 대기업에 할당된 8개 면세점 중 4곳을 점유하며 인천공항 1터미널 내 최대 면세 사업자로 선정됐다.

관세청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인천공항공사는 낙찰업체인 신세계면세점과 입찰시 제출한 사업제안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기존 업체 운영 종료 시점인 다음 달 6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세계면세점은 이번 입찰에서 모두 사업권을 따내 국내 면세사업 점유율이 18.7%로 늘어나 롯데면세점(35.9%), 신라면세점(29.7%)과의 격차를 좁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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