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는 기존 DF7 사업권에 이어 대기업에 할당된 8개 면세점 중 4곳을 점유하며 인천공항 1터미널 내 최대 면세 사업자로 선정됐다.
관세청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인천공항공사는 낙찰업체인 신세계면세점과 입찰시 제출한 사업제안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기존 업체 운영 종료 시점인 다음 달 6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세계면세점은 이번 입찰에서 모두 사업권을 따내 국내 면세사업 점유율이 18.7%로 늘어나 롯데면세점(35.9%), 신라면세점(29.7%)과의 격차를 좁히게 됐다.
동효정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