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국이 과거 타부서서 이관받은 자료가 검찰 수사 대상 돼”

"지철호 부위원장이 취업한 중기중앙회는 취업제한 기관 해당안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수사를 받은데 대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반성하는 내부 노력을 더 하겠다"고 21일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결과가 나온다면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위와 같이 밝혔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심판관리관실,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수색은 부영과 신세계, 네이버 등이 주식소유 현황 신고를 빠뜨린 사실을 공정위가 인지하고도 이를 제재하지 않고 사안을 임의로 마무리 지은 사실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로 전해진다.

김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기업집단국이 했던 일에 대한 수사라기보다 과거 해당 일을 맡았던 부서의 자료가 이관됐기 때문에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SDS 주가폭락과 관련해서는 "삼성SDS는 내가 말했던 취지에 벗어나 있는 기업이었는데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주가 폭락)했다"며 "당시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유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통해 이재용 회장이 주식을 취득한 과거 20년의 역사 때문으로, 이런 부분은 삼성그룹에서 긍정적 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한진그룹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속도를 내겠다”며 “공정위와 검찰, 검찰 등 11개 기관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경제와 기업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만큼,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재벌개혁 과정에서 기업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는 공정위의 포지티브 캠페인이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현행법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더불어 법으로 강요하기 어렵지만 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영역은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부탁하는 포지티브 캠페인을 강조했던 것"이라며 "이 두 가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법 개정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 측은 이날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지철호 부위원장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취업했던 일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는 취업제한 기관이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지 부위원장의 취업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올해 3월 내렸다"고 해명했다.

또한 검찰은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지 현 부위원장 등 전·현직 고위직이 유관 이익단체 취업할 때 불법이 있었는지도 이번 수사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