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제심, 구성훈 대표 등 해임권고·일부 영업정지 조치 등 논의될 듯

금융감독원이 21일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오류’ 사태과 관련해 전·현직 대표 4명 등 임직원 20여 명에 대한 제재를 논의한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오류’ 사태과 관련해 전·현직 대표 4명 등 임직원 20여 명에 대한 제재를 논의한다. 또 삼성증권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조치 논의도 함께 다뤄진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

제재안에는 삼성증권의 구성훈 대표, 윤용암·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 등 4명에 대한 해임권고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 업무 담당 임원과 부서장 및 직원, 또 주식을 매도했거나 매도를 시도해 시장에 혼란을 준 직원 등도 포함, 총 20여명이 제제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에 대한 조치로는 삼성증권의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제재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영업정지 조치시 삼성증권은 3년간 신사업을 하지 못한다.

이번 제재심은 대심제로 열린다. 금감원과 삼성증권 관계자 등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한다.

제제심도 제제가 결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한편, 이날 검찰 수사를 받던 전직 삼성증권 직원 4명 가운데 3명이 구속됐다.

법원은 팀장·과장급인 구 모·기 모·최 모 씨 등 3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주임이던 이 모 씨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주식을 매도하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와 관련 검찰은 피고발인 21명을 소환 조사해, 이들 가운데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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