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법원이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0일 오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날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 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이사장은 이달 4일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6일 만에 또 다시 구속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와 관련해 이달 11일 출입국당국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이사장은 당시 소환 조사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하고 연수생 비자를 발급받게 하는 등 외국인을 불법 초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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