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와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20일 법원에 또 다시 출석했다.

이 전 이사장이 이달 4일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지 16일 만이다.

이 전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18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을 지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했다.

이 전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심사는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는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2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전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1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전 이사장은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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