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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관세청이 대한항공 사주인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밀수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재벌총수 등에 대한 항공사의 휴대품 대리운반 등 과잉의전을 금지하기로 했다.

20일 관세청은 외부 자문기구인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권고안을 수용해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사회 지도층에 대한 과잉의전을 제한하고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 5부 요인(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회 원내대표, 주한 외교공관장 등 법에서 정한 공식 의전 대상자와 사전 등록된 노약자·장애인 외에는 항공사 의전팀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이 전면 금지된다.

허용되지 않은 대리운반 적발시 대리운반자의 세관구역 퇴출을 출입증 발급권자인 공항공사에 요청하고, 해당 휴대품은 100% 정밀 개장 검사를 실시한다.

공항의 상주직원 통로는 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상주직원 통로 등의 CCTV영상을 실시간 공유해 세관 감시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하게 된다. 상주직원 통로, 외곽초소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해 고위험 지역에 대한 순찰 및 불시점검(Spot Check)을 확대하기로 했다.

항공사 승무원 등 항공사 직원의 파우치·플라이트 백의 경우 항공사의 반입내역 제출, 세관 검사결과 등록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항공사별 승무원·직원 밀수 적발사례를 분석해 위반 횟수, 적발 금액·물품 등을 고려해 항공사 차등 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변에 은닉하기 쉬운 보석·고급시계 등 고가품 쇼핑이 용이한 도시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및 우범 항공사 승무원에 대한 전수검사도 강화한다.

대한항공처럼 계열사가 수출입 물류 프로세스 전 분야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랜덤검사 비율 상향 등 특화된 세관 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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