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보좌진 등 금품수수 의혹 대상자 '보완수사' 경찰에 지휘

황창규 KT 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경찰이 신청한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황 회장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수수자인 정치인이나 보좌진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황 회장이 구속되려면 정치인이나 보좌진에 대한 금품수수자 조사가 필요하지만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경찰에 수수자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과 KT 전현직 임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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