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합격자 비율 인위적 조작…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기소 대상 빠져

채용비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함영주(61) 하나은행장의 첫 재판이 내달 20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은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은행장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을 오는 7월 20일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연다고 20일 밝혔다.

함영주 하나은행장은 지난 2015년 신입 행원 채용 당시 남녀 합격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불합격자 9명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함영주 행장은 다음 해인 2016년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도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 1로 맞추기 위해 불합격자 10명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함영주 행장과 함께 장모 전 하나은행 부행장과 하나은행 법인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송모(54) 인사부장 등 하나은행 인사팀 실무자들은 청탁대상자를 합격시킬 목적으로 계획에 없던 '해외대학 출신전형'을 신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불합격권에 있던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합격권에 있던 다른 지원자들을 불합격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송 부장 등 하나은행 인사 담당 간부 2명은 현재 구속 돼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한편, 검찰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채용비리에 연관됐다고 파악, 수사에 나섰지만 이번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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