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몰리면서 예금자보호 못 받는 예금 증가…“5000만원씩 분산 예금 필요”

저축은행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저축은행 파산 시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이 6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저축은행 79곳과 저축은행중앙회에 5000만원 이상의 예금 계좌 개수는 총 6만7888개였다.

이 가운데 법인은 1907개로 지난해 말보다 166개(8.0%) 대비 감소했지만, 개인은 6만5981명으로 3개월 사이 4568명(7.4%) 증가했다.

이들이 저축은행에 맡긴 총 예금액은 9조1000억원에 달했다.

이중 저축은행 파산 시 돌려받을 수 있는 5000만원씩을 제외하고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예금액은 5조662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5조4138억원) 대비 2491억원 증가한 것이다.

전체 저축은행 예금 중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말 17.0%에서 올해 3월말에는 17.4%로 0.4%포인트 상승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해당 저축은행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000만원까지는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50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

특히 최근 저축은행 건전성이 크게 게선되면서 2015년 말까지만 해도 2조4000억원이었던 5000만원 초과 예금은 2016년 말 4조5000억원, 지난해 말 5조4000억원 까지 급증하며 2년 새 두 배 이상 불어났다. 이대로라면 올해는 5000만원 초과 저축은행 예금액은 6조원을 돌파할 수도 있다.

한편, 5000만원 초과예금의 1인당 평균예금은 개인이 8500만원, 법인이 18억2200만원이었다. 개인은 전 분기 대비 200만원이 증가했고, 법인은 3개월만에 1억4000만원이나 급증했다.

이처럼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5000만원 초과 저축은행 예금이 늘어나면서 많은 돈을 한꺼번에 하나의 저축은행에 쌓아놓기 보다는 예금자보호가 되는 5000만원 한도 내로 여러 저축은행에 분산해 예금해 놓아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또한 최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전 분기 대비 소폭 떨어졌다며 저축은행이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저축은행이 건전성이 하락한 만큼, 예금자들은 저축은행에 돈을 맡길 때 더욱 더 예금자 보호를 받기 위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여러 저축은행에 분산 예금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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