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롯데닷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첫 온라인쇼핑몰 '오명'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유통업법 위반으로 인터파크에 5억1600만원, 롯데닷컴에 1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온라인쇼핑몰 업체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부당 반품 등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인터파크에 5억1600만원, 롯데닷컴에 1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은 공정위가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공정위는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떠넘기거나 부당 반품행위, 상품 팬매대금 지연지급 등 갑질이 적발됐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납품업자에게서 직매입한 도서 3만2388권(약 4억4000만원 상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인터파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 사이에는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서는 거래 전이 아니라 거래 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인터파크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5%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한다면서 237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 약 4억4800만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법으로 정한 사전 서면 약정도 진행하지 않았다.

롯데닷컴 역시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즉석 할인쿠폰 행사를 진행,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사전에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롤데닷컴의 갑질에 남품업자가 부담한 비용은 46억700만원에 달했다.

롯데닷컴은 2013∼2016년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 판매대금 1700만원을 법정 지급기한인 40일이 지난 뒤에야 지급했고,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업체 사건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쇼핑몰 업체의 갑질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고 온라인 유통 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갑질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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