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수사결과 발표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KB금융 윤종규 회장 불구속 기소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 차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이 관련 물품을 들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검찰이 채용비리를 저지른 하나·국민·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함영주 현 하나은행장 등 4명의 전·현직 은행장을 포함, 총 38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6개 시중은행 채용비리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수사한 결과 12명을 구속기소 하고, 26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며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정태 하나금융회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기소 대상에서 빠졌지만 함영주 하나은행장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 전·현직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

특히 현직 은행장 중에선 유일하게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이번 채용비리 수사 결과 재판에 넘겨졌다. 하나은행은 함영주 현 행장이 불구속 되는 등 총 7명(2명 구속·5명 불구속)이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함영주 하나은행장은 지난 2015년 하나은행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남녀 합격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불합격자 9명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고 있다.

여기에 함영주 은행장은 2016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도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 1로 맞추기 위해 불합격자 10명을 합격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반면 국민은행의 경우 윤종규 현 행장이 기소를 피했다. 국민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윤종규 국민은행장도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지만, 합격자 변경 사실을 보고받거나 강요하는 등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윤 행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대신 국민은행은 이모 전 부행장 등 총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모 전 부행장은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남성합격자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민은행은 이 전 부행장을 포함, 3명이 구속됐고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우리은행은 이광구 전 은행장을 포함, 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검은 이 전 은행장이 2015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조카 등 불합격자 5명을 합격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2016년 신입행원 채용과 2017년 대졸 공채 과정에서도 은행간부 등의 자녀를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별 기소 대상자는 부산은행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세환 전 은행장 등 7명이 불구속 기소되고, 3명이 구속 기소됐다.

사건을 조사한 부산지검은 성 전 행장이 2012년 11월 실시된 5·6급 신입행원 채용 당시 부산시 세정담당관 송 모씨로부터 자신의 아들에 대한 채용청탁을 받고 시험점수를 조작(업무방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송모씨는 부산은행 전 수석부행장인 정모씨에게 부산시 시금고 재유치 과정에서 부산은행을 유치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댓가로 성 은행장에게 아들 채용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문환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자신의 딸을 부산은행에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험점수를 조작한 박 모 경영지원본부장 등 4명도 재판에 넘겼다. 청탁을 넣은 조문환 전 의원은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은행은 박인규 전 은행장을 포함, 8명이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검은 박 전 은행장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7차례에 거쳐 시험점수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전 행장은 지난해 11월 금감원이 채용비리 감사에 나서자 인사부 직원에게 컴퓨터를 교체하고 채용비리 관련 서류를 폐기하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광주은행은 불합격자 점수를 높이고 합격자 점수를 낮추는 방식으로 채용비리를 저지른 양모 전 부행장과 서모 전 부행장 등 4명이 기소됐다. 특히 양 전 부행장은 신입행원에 지원한 자신의 딸 면접에 직접 참여해 고득점을 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금감원으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고, 서울북부지검 등 6개 검찰청에서 일제히 수사에 착수했다. 또 지난 5월부터는 역시 금감원의 수사자료를 토대로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대검찰청 반부패부 관계자는 "재판 중인 채용비리 사건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 수사 중은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1심 판결을 지켜본 후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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