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중공업 등 8개 조선사가 발주한 선박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및 투찰 금액을 담합한 극동전선 등 5개 선박용 케이블 제조사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총 2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한 이들 5개 업체 가운데 LS전선과 TMC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극동전선, LS전선, JS전선, 송현홀딩스, TMC등 5개사는 삼성중공업 등 8개 조선사가 발주한 선박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2008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낙찰 예정자 및 투찰 금액을 합의했다.

선박용 케이블은 컨테이너선, LNG(액화천연가스)선, 석유시추 플랜트 등 선박 내부에 사용되는 케이블이다.

조선사들이 선박용 케이블 구매 입찰을 실시하면, 해당 사업자들은 각 조선사별 영업 담당 직원들 간 전화 연락과 이메일 등을 통해 순번제 등의 방식으로 낙찰 예정자를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5개 사업자의 조선사별 담당 직원들이 해당 조선사 발주가 있을 경우 발주처별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합의된 낙찰 예정사는 자신의 예정 투찰 금액 및 들러리사 투찰 금액(1차, 2차, 3차 견적 금액)을 일괄적으로 작성한 후 들러리사들에 공유했고, 들러리사들은 낙찰 예정사의 투찰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 주는 방법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발주처인 조선사들은 선박용 케이블 구매 가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해당 사업자들에 통상 2~3차에 걸쳐 견적 금액을 제출하도록 했다.

전선업체들은 이 같은 조선사들의 입찰 관행을 파악하고, 조선사에 제출할 견적 금액을 합의하고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 과징금은 극동전선 84억9500만원, LS전선 68억3000만원, JS전선 34억3200만원, 송현홀딩스 33억4300만원, TMC 6억8000만원 등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