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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9월 중순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커피 판매가 금지된다.

14일 식품의약안전처는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의무적으로 금지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음료, 유산균음료, 과·채 주스, 가공 유류 중 ‘고카페인 함유표시’가 있는 제품은 판매 금지다.

일반 커피 음료는 성인 음료로 간주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 자판기나 매점에서 판매 가능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에 설치된 커피자판기로도 커피 음료를 팔 수 없게 된다.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에 설치된 커피자판기로도 커피음료를 팔 수 없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교육부를 통해 일선 학교에 이런 커피 판매금지 계획을 알리고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게 협조를 구했다.

캔커피 시장 1위인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캔 커피의 경우 주 소비층이 2040세대며 일부 교사가 마시긴 하겠지만 교내 캔커피 판매 비중이 높지 않다"면서 "캔커피 시장도 자판기보다 주요 매출이 편의점 채널 위주라 향후 추이는 지켜보겠지만 이번 개정안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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