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은행 개편 작업, 연말 완료 예정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주요내용. 사진=손해보험협회 제공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앞으로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영업행위 윤리준칙 관련 문제 2~3개가 추가된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이하 보험협회)는 보험연수원 등 유관기관 공동으로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은 △소비자와 정보 불균형 해소 △모집질서 개선 △성과평가보상체계의 적정성 제고 △합리적 분쟁해결 프로세스 구축 △영업행위 내부통제 강화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같은 윤리준칙을 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든지 숙지하고 준수해 실질적인 영업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효성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고 보험협회는 설명했다.

실효성제고 방안을 보면 우선 보험협회는 윤리준칙을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문제 및 연수교재에 반영할 방침이다.

총 50문항으로 구성된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윤리준칙 관련 문항 2개에서 3개 추가할 계획이다. 윤리준칙 관련 문항은 기초이론(모집인의 윤리규범)·보험법규.약관 과목에 추가된다. 또한, 협회에서 발간하는 자격시험 연수교재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설계사로 등록 후 2년마다 이수해야하는 보수교육 과정에 윤리준칙 관련 내용을 추가해 기존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 내부통제기준 및 자체 교육 커리큘럼에 반영한다. 보험사들은 윤리준칙이 영업실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 등에 반영하고, 각 사에서 실시하는 임직원 및 영업조직 대상의 자체 교육 커리큘럼에 반영해야한다.

이를 위해 보험협회는 문제은행 개편 작업을 오는 11월경 진행해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자격시험 연수교재 개편도 이와 연동해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를 통해 윤리준칙 관련 교육 내용 추가 방안에 대해 협의 후, 올해 하반기 중 보수교육에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내부통제기준 및 자체 교육 커리큘럼 반영은 회사별 일정에 맞춰 하반기 중 자체적으로 진행된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실효성 제고방안을 차질 없이 진행해 윤리준칙을 보험업권 전반에 보다 빠르게 확산시키고, 영업문화의 일부로 정착시킴으로써, 실적 중심 영업관행으로 인한 불건전 모집행위를 개선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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