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6월 말부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IoT 스마트 자판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권오철 기자] 이달 말부터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IoT)) 자동판매기에서 포장된 고기를 구매해 먹을 수 있게 된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말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 영업자에 부담과 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고, 1인 가구와 '혼밥족'이 손쉽게 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인터넷으로 연결해 원격으로 판매 제품의 보관 온도와 유통 기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축산물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도 설치해 밀봉한 포장육을 팔 수 있게 된다.

또한 식육판매업자가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자판기에 일련 관리번호를 부여해 일괄 신고할 수 있게 영업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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