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필더 조각 바이러스 용액에 문지르고 99.9%제거 성능 광고

국내외 연구기관서 실험 진행 사실 기재 후 공신력 간접 홍보

청호나이스, 공기청정기 작동 조차 안하고 세균 제거 실험해

코웨이 공기청정기 과장광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유해바이러스 99.9% 제거, 국내외 5개 연구기관 검증’, ‘독감 H1N1(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99.6% 제거’, ‘실내 공기 내 유해 세균 및 바이러스 등 99.9% 제균’"

그동안 국내 주요 공기청정기 업체 7곳이 제품을 광고하면서 홍보했던 내용이다. 사실 실험결과만 봤을 때 업체들이 광고한 내용들은 모두 거짓이 아니다.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실험해 검증까지 받은 내용들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업체들이 사실을 크게 부풀린 과장광고로 판단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청정기 등 제품에 대해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극히 제한적인 실험 결과를 사용해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켰다는 것이다.

먼저 코웨이는 'apm-1510fh 필터' 적용 모델 등 공기청정기를 광고하면서 “바이러스 없는 깨끗한 공기에 자연 그대로의 촉촉함까지 더하다, 공기 중 유해 바이러스 99.9% 제거”라는 광고문구를 사용해왔다. 그 근거로 일본 츠쿠바대학, 일본 낙농대학, 중국 농업부 바이오 리더스, 충남대 독감바이러스 연구소 등 국내외 5개 연구기관에 검증을 받았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공정위 측은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직접 설정한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으로 실험 결과를 도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코웨이의 실험 방식은 △필터부품인 부각포(1.5㎝×1.5㎝) 일부를 때서 바이러스 용액 1㎖과 같이 폴리에틸렌 봉지에 넣어 문지르는 실험과 △필터 조각(2㎝×2㎝)에 바이러스 용액을 넣어 반응을 확인하는 실험 뿐이었다.

하지만 코웨이의 해석은 달랐다. 실험을 어떻게 진행한지 밝히지 않은 채 바이러스가 99.9% 제거됐다는 사실만 부각, 광고에 활용했다. 특히 코웨이 등 사업자들은 이같은 실험 조건을 실험기관에 직접 제시하고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서도 ”사업자가 실험 기관에 직접 제시한 실험 조건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제품 사용 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다“며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 및 효율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코웨이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시정조치를 하기 위해서 잘못된 표현 등을 검토, 다시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청호나이스 과장광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삼성전자도 “바이러스 닥터, 실내 공간에 부유하고 있는 해로운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물질을 99% 제거한다”며 광고했지만, 실제 실험은 바이러스 용액을 뿌린 500cc 챔버에서 20분간 제품을 가동한 것이 전부였다. 그러면서 실험기관은 Kitasato 환경과학센터와 충남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다며 공신력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청호나이스는 공기청정기를 작동시키지 않은 실험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에선 30㎖ 유리용기에 0.4g 필터조각과 세균 시험액을 함께 넣고 18시간 배양한 후 바이러스가 제거된 것을 확인, ‘유해 바이러스 제거율 99.9% 입증‘이란 광고를 내보냈다.

실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청호나이스 이과수 폭포청정기 제품 광고문구인 “유해 바이러스를 99.9% 제거하는 세계최초 청정 기술이 집안 공기를 숨쉬기 가장 좋은 천연 공기로 바꿔드립니다” 등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위닉스 역시 “플라즈마웨이브 산소이온 발생장치는 실내 공기 내 유해 세균 및 바이러스 등을 99.9% 제균하여 줍니다”라며 광고를 했지만, 청호나이스와 마찬가지로 필터 조각과 세균 시험액을 넣고 배양한 후 그 결과를 광고로 활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바이러스 제거나 세균 제거 99.9% 실험 결과는 사실이지만, 어떤 조건에서 도출된 실험 결과인지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로서는 제품성능에 대해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기재한 '본 제거율은 실험 조건이며, 실 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로는 소비자의 오인을 없앨 수 없고,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했다며, 시정·공표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코웨이는 5억원, 삼성전자 4억8800만원, 위닉스 4억4900만원, 청호나이스 1억2000만원, 쿠쿠 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다만 에어비타는 과징금 산정기준이 100만원이하로 면제됐고, LG전자는 홈페이지에만 광고해 '경고' 처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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