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기관경고…관련자 15명 징계 요구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4대강 문건 불법파기’ 의혹과 관련, 한국수자원공사에 기관경고를,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관련자 15명은 징계 요구를 하기로 했다.

5일 국토부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문건파기 의혹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수자원공사는 지난 1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한 400여 건의 기록물의 불법 파기를 시도해 국토부와 국가기록원의 조사를 받아왔다. 수자원공사는 2009년, 2010년 이명박 정부 4대강·보·아라뱃길 관련 문서들을 수자원공사 3곳에서 1t 트럭 4차를 배정해 반출, 파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토부 측은 “지난 1월 공사의 4대강 문건파기 의혹 언론보도 후 국가기록원과 함께 파기예정 기록물을 회수해 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 4대강 관련 기록물 302건의 미등록과 파기절차 미준수 등의 정황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에 국토부는 기록물 관리책임을 물어 수자원공사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이 사장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를 실시하기로 했다. 4대강 기록물에 대한 미등록 및 폐기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공사 관계자 5명에겐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기록물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산하 공공기관에 지시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록물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저하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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