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제공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프랑스 화장품 브랜드 디올이 손·발톱 매니큐어 '네일 글로우(Nail Glow)'에 사용금지 원료인 '형광증백제 367'을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수입업체 ‘엘브이엠에이치코스메틱(유)’ 이 수입한 네일글로우에 형광증백제 367 원료가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프랑스로부터 수입된 디올 '네일 글로우' 전 제품이다.

'형광증백제'는 자외선 대역의 빛을 흡수해 푸른빛의 형광을 내 육안으로 하얗게 보이는 효과를 내는 물질이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선제적 안전조치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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