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음달 4일부터 집중점검

미사역 파라곤 견본주택을 찾은 내방객들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동양건설산업 제공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하남시 일대 신규 분양단지 2곳을 대상으로 불법·편법 청약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최근 하남시 신규 분양단지에서 청약과열이 우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불법행위에 대해 다음달 4일부터 집중점검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하남 신규 분양단지인 포웰시티 2603가구, 미사역 파라곤 925가구가 시세 차익이 상당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청약 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포웰시티는 하남 감일 공공주택지구에서 분양한 민영 아파트로 특별공급을 제외한 2096가구 분양에 5만5110명이 신청하는 등 청약자가 몰렸다.

주상복합 아파트인 미사역 파라곤은 30일 진행된 특별공급에서 116가구 모집에 총 1521명이 신청해 평균 13.1 대 1의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102㎡(이하 전용면적), 107㎡, 117㎡ 등 중대형으로 지어지는데 중대형 아파트 특별공급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특사경을 통해 청약통장 불법 거래를 비롯해 위장전입 등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청약통장 매매 후 불법전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주택법 조항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전매자와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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