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발급받으면 은행 상관없이 쓸 수 있어…블록체인 기술 적용

블록체인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개념도. 그림=픽사베이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고 은행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인증서비스가 선보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18개 회원은행이 7월 중 은행 공동 인증서비스인 '뱅크사인'(BankSign)을 선보인다. 뱅크사인은 우선 모바일용으로 출시된다.

각급 은행들의 모바일앱에서 인증 수단으로 뱅크사인을 선택할 수 있다. 인증수단은 개인식별번호(pin)이며 패턴과 지문 추가가 가능하다. 유효기간이 3년이고 발급 수수료를 없앤 것이 특징이다.

뱅크사인이 은행권 공동 블록체인시스템에 등록된 것도 돋보인다. 뱅크사인은 블록체인을 활용했기 때문에 애초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블록체인은 정보 ‘블록’이 서로 연결(체인, chain)된 구조다. 특정 정보변경을 위해 특정 블록에 접근할 경우 블록체인의 최하단의 블록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 경우 막대한 컴퓨팅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예 정보변경이 불가능하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인증서비스는 위변조 불가능한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게다가 블록체인은 중앙은행 등 중앙집중형 관리가 불필요하다. 협약을 맺은 기관끼리 블록체인을 구성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비용이 불필요해 운용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뱅크사인 서비스가 발급 수수료를 없앨 수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은행연합회는 모바일용 인증서비스가 안착되면 PC에서도 구현하고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도 뱅크사인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수수료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이르면 연내 폐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을 3월 말 입법 예고했다. 은행권은 기존 공인인증서가 폐지될 때까지 당분간 공인인증서와 뱅크사인을 병행해 사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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