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미국이 한국산 ‘미세 데니어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최대 4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미 상무부는 24일(현지시간) 한국, 중국, 인도, 대만 등 4개국에서 수입한 미세 데니어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거쳐 이같이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반덤핑과세는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된 제품으로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수입국에서 부당가격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상무부 측은 해당 국가의 수출업체들이 공정한 가격보다 낮게 제품을 미국에 수출한 것으로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국은 한국에 반덤핑 관세율 0~45.23%를 부과했다. 이밖에 중국은 65.17~103.06%, 인도 21.43%, 대만 0~48.86%를 각각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휴비스와 다운나라가 45.23%, 도레이케미칼은 0%, 나머지 기업은 30.14%를 부과 받았다.

이번 조사는 이번 조사는 DAK아메리카, 난야플라스틱, 어리가폴리머, 아메리카 등 미국 4개 업체의 제소에 따라 이뤄졌다. 미세 데니어 폴리에스테르 단섬유는 지름이 3데니어(섬유 굵기를 표시하는 단위) 미만인 단섬유로, 주로 의류, 침구류 등 직물, 기저귀, 커피 필터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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