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재건축 사업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뿌린 혐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로 현대건설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건설사 등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과 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 표시,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현대건설은 반포 1·2·4지구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담당 팀장만 경찰 조사받은 걸로 알고 있다"며 "추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일명 ‘강남4구’의 재건축 사업장들에서 시공권을 따내려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해부터 내사를 벌여왔다. 지난달 25일에는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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