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최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9명 징계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사기행각을 벌이다 금융당국에 적발돼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보험설계사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사기행각을 벌이다 금융당국에 적발돼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설계사들의 보험사기는 보험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금융당국도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9명에 대해 등록취소(1명), 업무정지 3~6개월(8명)의 징계를 최근 내렸다.

등록취소 제재를 받은 보험설계사 A씨는 피보험자(본인 등)가 골절사고 등을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기존에 발급받은 진단서에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인적사항을 오려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해 보험사로부터 총 43회에 걸쳐 상해의료비 등 600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족을 동원해 동일한 수법으로 상해의료비 등 162만원을 부당수령하기도 했다.

보험설계사 B씨는 동호회 축구경기 중 지인 C씨가 상해를 당하자, B씨가 지인을 C씨의 집에서 가구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과실로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처럼 사고 내용을 조작해 배상책임보험금 211만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적발됐다.

이밖에는 설계사들이 차량 사고 내역을 조작하는 보험사기 케이스가 많았다.

보험설계사 D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치킨집 배달 아르바이트생(사고당시 22세)이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된 이륜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량의 뒷범퍼를 접촉하는 사고를 내자, 본인이 이륜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사고 내용을 조작해 보험사로부터 대물배상보험금 330만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적발됐다.

보험설계사 E씨도 본인이 대리운전을 하던 차량에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본인 소유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했다. 보험사로부터 대물배상 보험금 90만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같은 보험사기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 사기로 새는 민영보험금은 연 4조5000억원 수준이다.

특히, 설계사의 보험사기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사기행위를 넘어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금융당국도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보험모집 현장에서 퇴출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하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5023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3916명에게 포상금이 지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로 돌아오게 되므로 대다수의 선량한 계약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험사기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주저하지 말고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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