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제공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수백억대 상속세 탈루 혐의 등과 관련해 서울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 등 10여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4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한진빌딩 사무실 등에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조 회장의 동생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주거지와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관세청 등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대한항공 본사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 회장의 상속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 회장 일가는 부친인 고(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해외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아, 500억원대의 상속세를 탈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한진그룹 측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범 한진가 5남매는 최근 언급된 해외 상속분에 대해 일부 완납 신청을 하고, 1차년도분 납입을 완료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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