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 당정 협의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협의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본사와 가맹사업자인 대리점 간의 상생을 위해 대리점에 최소 3년 이상의 계약갱신 요구권 보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 협의에 참석, "업종별 특성에 따른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통해 모범거래 기준을 제시하고, 스스로 바람직한 거래 관행을 형성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리점 계약갱신 요구권은 이 표준계약서에 포함될 예정이다. 인테리어 비용 부담 조항 등 균형거래 조건도 표준계약서에 반영된다.

김 위원장은 "매년 업종별 실태조사를 하고 분쟁조정 신고 정보를 종합해 불법을 적발하고 엄정히 시정하겠다"며 "특히 다수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된 업체에 대해선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에 대한 방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며 "본사와 대리점 거래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고,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과 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리점 권익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공정거래 조건으로 대리점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피해 대리점에 대한 구제를 확충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술탈취나 납품단가 부당인하 등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잘못된 관행을 해소해야 한다"며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 등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정책을 이번 대책에 담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시정하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보호 방안을 추진할 때 본사와 대리점이 상생 협력하는 경제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납품단가 문제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불공정하다 여기는 부분"이라며 "오늘은 우선 큰 방향에서 논의하고, 향후 당과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논의하는 자리를 다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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