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금융지주 모두 사추위에 회장 배제…금융지주 '셀프연임' 논란 벗기

서울 중구 태평로 신한금융지주 본사 전경. 사진=신한금융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사외이사 선임과정에서 지주 회장을 빼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하면서 금융지주 회장의 일명, '셀프 연임' 논란이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최근 '지배구조 내부규정'을 고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를 3인 이상 5인 이내 이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사추위 구성 규정에 들어가 있던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한'이라는 문구가 삭제된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말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본인이 손수 차기 회장을 뽑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 들어가거나, 평상시 사외이사 선임과정에 참여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사로 사외이사를 구성하고, 그 사외이사들이 회장 연임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하나금융은 지난해 12월 회추위를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내부규범을 개정했고, 이어 올해 2월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사추위에서 회장을 배제하기로 했다.

KB금융은 같은 달 차기 회장을 선임하는 기구를 기존의 지배구조위원회에서 회추위로 변경하면서 회추위를 사외이사로만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사추위원 구성도 회장과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던 규정을 사외이사만으로 한정했다.

NH농협금융은 지난 3월 내부규정을 고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요건에 '회장은 제외한다'고 확정했다. 농협금융은 임추위를 통해 지주회사 회장과 사외이사 등의 후보자를 심사·선정해 추천한다.

신한금융은 회추위 구성 요건에서는 회장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회장 본인을 추천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셀프 연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신한금융 내부규범에 따르면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조항에서 위원회를 대표이사 회장과 4인 이상 6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결국 내부규범과 회추위 규정에 따르면 회장이 후보군에 포함되면 회장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뿐 아니라 관련 절차에서도 제외돼 신한금융은 ‘셀프연임’ 등에 대한 논란은 없다는 것이 신한금융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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