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지난달 발생한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된 직원 23명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삼성증권이 지난달 발생한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된 직원 23명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배당오류 사태 당시 주식을 매도한 직원 등 23명에 대해 해고, 정직, 감봉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징계 대상자에는 잘못 배당된 주식을 장내 매도한 직원 16명을 비롯해 주식을 매도하려고 했지만 거래 성사에는 실패한 직원 5명이 포함됐다.

또한, 배당오류 사고 당시 시스템에 주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입력한 담당 직원과 관리자인 팀장도 중징계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식 1주를 매도하려고 내놓았다가 바로 취소한 1명은 경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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