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등록 건수 대비 0.16% 불과…삼성화재·롯데손보·현대해상서만 판매

진료비 표준화돼 있지 않아 보험료 산출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 출시를 꺼려

금융당국, 제도 개선 추진에 보험사 신상품 검토…동물 의료수가 정비 필요성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인구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결과 1481만 명으로 추정된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점점 증가하면서 관련 보험 상품 개발 및 출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관련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수와 가입률 모두 저조한 상황이다.

2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인구수는 1481만 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9%로 추정된다는 KB경영연구소의 조사 결과도 있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맞춘 보험 상품 개발 및 출시는 걸음마 수준이다.

◇반려동물보험 가입률 저조…동물등록제 등록 건수 대비 0.16% 불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험 계약 건수는 2016년 기준 1701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동물등록제 등록 건수(107만 마리) 대비 0.16%에 불과한 수준이다.

보험연구원의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과제(김세중 연구위원, 김석영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독일·미국의 반려동물 보험가입률은 각각 20%, 15%, 10%이다.

즉 외국하고 비교해봤을 때도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현저히 낮은 편이다.

또한, 현재 반려동물 관련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 수도 손해보험사 기준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3곳에 불과하다.

보험사들은 진료비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보험료 산출이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보험 출시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촌경제연구원(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보고서는 “보험사가 보험료율을 산출하려면 반려동물이 얼마나 자주 병원을 방문하고, 얼마나 비용을 지출하는지에 대한 기초 통계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관련 통계를 확보할 수 없어 보험료 산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보험사들도 반려동물 시장에 관심…걸음마 떼기 위해서는?

교보라이프프래닛생명은 최근 반려동물 플랫폼 서비스 업체 펫닥과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제휴를 체결했다.

앞서 교보라이프생명은 반려인 사망 시 500만원 지급과 위탁 보호·재입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무)펫사랑m정기보험’을 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반려동물 보험 산업 발전을 위한 통합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이번 제휴가 체결됐다.

이어 한화손보도 반려동물관련 신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다른 주요 손보사들도 신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활성화가 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보험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동물 의료수가제도 정비가 우선적으로 선행돼야한다고 보고 있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려동물 활성화를 위한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보험회사가 반려동물 의료비 예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물 의료수가제도 정비가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동물 의료수가제도가 정착된다면 반려동물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번려동물이 최초 인계되는 시점에 동물등록, 건강검진, 그리고 보험가입을 하는 반려동물 인계관리 강화도 중요하다”며 “반려동물에 대한 인계관리 강화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람뿐 아니라 정부, 수의사, 보험회사 모두에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제언했다.

◇펫보험 전문보험사 나오나?…금융당국, 제도 개선 추진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반려동물 보험 등 생활밀착형 보험만 전담하는 소형보험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계획이 포함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리스크가 낮은 소액단기보험사에 대한 별도의 허가 기준을 마련해 소액·단기보험 등 특화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반려동물 보험 등 생활밀착형 보험만 전담하는 소형보험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보험기간 및 연간 보험료 규모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금융당국은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일본의 경우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 요건은 일반 보험사의 100분의 1인 1000만 엔(약 1억 원)이다. 이같은 정책으로 일본의 손보사인 애니콤은 전국 동물병원과의 제휴·협력관계 체결 등을 통해 펫보험 특화 손보사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구용역, 해외사례분석 등을 거쳐 세부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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