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미분양분에 대해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아파트투유는 이르면 7월부터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도 미분양·미계약분을 청약 신청할 수 있게 개편된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선 당첨자와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 공급 신청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타 지역에선 1·2순위 청약 신청 접수 기간 중 청약저축 미가입자도 미분양·미계약분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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