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1인당 최대 1000만원 피해...과징금 1억4800만원 부과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권오철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 bhc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겼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bhc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피해 점주들에게 1억6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bhc 본부는 가맹점주가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점포환경 개선에 9억6900만원을 쓰게 한 뒤 법률이 정한 본부 부담금 중 일부만 준 혐의를 받았다.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는 27명이다.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의 권유·요구로 점포환경을 개선하면 비용의 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hc 본부는 2016년 사업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점포환경개선을 경영 목표로 삼았다. 또 담당 직원에게 실적에 따른 수당까지 주며 가맹점을 배달전문점에서 주류판매점으로 전환하거나, 매장을 확장·이전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점주에게 간판교체비용으로 100만∼300만원,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평당 10만∼40만원을 지급했지만 법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가맹점주가 받지 못한 금액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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