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대한항공 제공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2014년 12월에 발생한 대한항공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회사에 27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1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국토부는 18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 항공법 위반 2건(뉴욕공항 램프리턴, 웨이하이공항 활주로 이탈)과 관련해 총 30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회사 측이 운항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대한항공에 27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대한항공 상무에게 거짓 진술로 각각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 측은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 등이 △기장의 돌발 사태 대응 절차 및 지휘 권한 위반 △사실 확인 시 거짓 서류 제출 △사전 공모로 국토부 조사 방해 △사실 조사 시 거짓 진술 등의 운항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징금 27억9000만원은 당해 위반 행위에 대한 최고 금액으로,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18억6000만원에 50%를 가중해 최종 27억9000만원으로 처분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땅콩 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5일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램프 리턴(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한 사건이다.

국토부는 또한 올해 1월10일에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운항승무원의 운항 절차 위반으로 판단해,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을, 당시 기장 및 부기장에게 자격증명 정지 30일과 15일을 각각 처분했다.

국토부는 땅콩 회항 사건의 행정 처분이 늦어진 것에 대해 이를 철저히 감사해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발견될 경우 응당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한 미국 시민권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등기임원 재직 논란과 관련해 진에어가 6차례 제출한 소명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진에어의 공식 업무 권한이나 직책이 없음에도 진에어 내부 문서 70여건을 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은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이라며 “진에어에 공식적인 권한이 없는 경영인이 결재를 한 것은 그룹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관계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외국인 임원 재직’에 대한 면허 결격 사유 관련 사항은 여러 법률 전문기관 자문 및 내부 검토 후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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