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출국 식품제조업체 현지 실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업체에 대해서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18일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출국 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지실사 방해·기피 업체 수입중단 조치 근거 마련, 축산물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규정 개정, 수출식품 지원을 위한 해외등록 지원 업무 신설 등 이다.

현지실사 과정에서 일부 제조시설을 고의로 폐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실사를 여러 번 연기하는 등 현지실사를 방해할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해외 제조업소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할 수 있으며 축산물을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해 해외작업장 등록을 신청 할 경우에도 등록 전에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국에서 요청하는 우리나라 식품안전 관리제도 등의 정보 제공과 수출제조업소 및 수출작업장의 해외 정부 수출업소 등록(현지실사 대응, 위생점검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이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내 식품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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