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대한항공 제공
[데일리한국 전현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사건 발생 3년6개월 만이다.

17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18일 오후 땅콩회항과 관련 조 전 부사장과 당시 여객기 기장, 여운진 전 객실 담당 상무 등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연다.

땅콩회항은 2014년 12월 미국 JFK 국제공항에서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땅콩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되돌리도록 지시하고 박창진 당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사건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당시 법원은 승무원 폭행죄는 인정했지만 활주로를 '항로'로 볼 수 없다며 '항로 변경'을 무죄로 판단하고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후 국토부 차원에서의 별도의 조치는 없었다. 실제 기장에 대해서는 조 전 부사장의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로 별도의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업계와 유착관계를 피하기 위해 뒤늦게 '면피성 징계'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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