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미공개 정보를 통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줄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7일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은영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월, 벌금 12억원, 추징금 4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징역 1년6월,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300여만원)과 마찬가지로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식을 처분한 이후 한진해운이 채권단 자율협약을 공시하자 주가가 급락한 변동 추이를 보면 옛 사주인 피고인이 일반투자자를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것이나 다름없다”며 “집행유예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7년간 대표로 한진해운을 경영했고 자신과 자녀 명의로 다량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상 한진해운의 내부자 지위에 있었는데, 일반투자자 모르게 은밀한 방법으로 주식을 양도했다”며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고 기업 운영과 증권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저해해 시장 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최은영 전 회장은 2016년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에 미공개 정보를 확보해 두 딸과 함께 보유한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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