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제공
[데일리한국 이창훈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범 한진가(家) 5남매가 해외 재산 상속 과정에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일부 완납 신청을 했다고 해명했다.

한진그룹은 16일 입장자료를 내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범 한진가 5남매는 최근 언급된 해외 상속분에 대해 일부 완납 신청을 하고, 1차년도분 납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진그룹 측은 “상속인들은 지난 2002년 조중훈 창업주 별세 이후 상속세 관련 신고 및 납부를 마친 바 있으나, 2016년 4월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해외 상속분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남매들 간의 협의 과정을 거쳐 2018년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 일가의 조세 포탈 혐의와 관련해 고발을 하면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조 회장 등 한진가 5남매가 부친인 고(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의 해외 보유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