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통신위원회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오는 9월부터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과장 방송으로 중징계를 받은 경우 이런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과장 방송으로 과징금 부과나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 게시·통지 의무를 모두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중징계를 받은 홈쇼핑 방송사는 홈페이지 접속 후 최초로 보이는 화면에 7일 이상 별도의 창으로 게시해야 한다. 소비자에게는 우편·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유사한 방법으로 개별 통지한다. 게시·통지 의무를 불이행하면 과태료 500만원, 의무 이행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관계자 중징계 처분의 경우 1년 이내 같은 이유로 위반하면 1억원 이하 과징금이 매겨진다. 주의, 경고 등 경징계의 경우 소비자 개별 통지는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홈페이지에는 게시해 알려야 한다.

방통위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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