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모 상무, 구속으로 인해 금융지주 업무지원본부장 보직과 은행 업무지원 보직서 면직

서울 을지로 하나금융지주 본사 전경. 사진=하나금융지주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KEB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돼 구속된 하나금융지주 임원이 직무 해제와 함께 은행서 맡고 있던 겸직 업무에서도 면직 처리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4월 30일 강모 하나금융지주 그룹지원총괄 상무의 지원총괄 업무를 해제했다.

강모 상무는 지주 임원 보직과 함께 하나은행에서도 업무지원본부장 보직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강 상무의 지주 임원 보직이 해제되며 하나은행에서 맡고 있던 업무지원 보직에서도 면직 처리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강모 상무가 지주와 은행에서 겸직하던 보직에서 모두 면직 처리된 것은 맞다”며 “다만, 이번에 강 상무가 보직 해제 된 것은 구속으로 인해 현재 지주와 은행에서 맡고 있는 보직에서 결재 처리가 불가능해 업무가 면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강 상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비리 의혹 연루에 대한 확실한 사실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만큼, 해직되거나 하진 않고 여전히 지주에서의 상무 직위와 은행에서의 본부장 직위는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하나은행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2016년에도 하나은행에서 채용비리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강모 상무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여간 하나은행 인사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하나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앞서 언급된 강모 상무와 전임 인사부장을 지낸 송모 강서영업본부장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