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쿠르트 "야쿠르트 여사님은 개인사업자"

문재인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권 보장" 약속

민노총 "문재인 정부, 약속 불이행 규탄할 것"

야쿠르트 아줌마. 사진=한국야쿠르트 제공
[데일리한국 권오철 기자]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법정 기념일인 '근로자의 날(5월1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야쿠르트 아줌마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휴무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아직까지 이들은 근로자로서 인정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과는 무관한 실정이다. 노동계는 다음 달 9일 대규모 결의대회를 계획하는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달라고 문재인 정부에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한국야쿠르트 관계자는 "야쿠르트 아줌마는 개인사업자"라며 "휴무 여부는 본인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1만3000명에 달하는 야쿠르트 아줌마의 '업무적 정체성'은 2016년 논란이 된 바 있다. 그해 8월 대법원은 12년 동안 한국야쿠르트 판매사원으로 일한 정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씨는 "밀린 연차수당을 합한 2993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정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야쿠르트 아줌마는 한국야쿠르트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닌 위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라는 것. 야쿠르트 아줌마는 휴가나 연차수당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배달 시에 이용하는 전동카트를 타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

당시 김진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을 규탄한다"고 논평했다.

김 위원장은 "여전히 현실의 다양한 취업, 고용형태 및 그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화석화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야쿠르트 아줌마 외에도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레미콘 트럭기사,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한국 사회에서 약 230만 명이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많은 경우 계약 형식상 개인사업자이면서 실질적 노동 형태는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다.

하지만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노동계가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의무화하고 노동3권을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정민주 민주노총 국장은 "현재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설립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믿었는데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노총은 문재인 정권 출범 1주년을 맞는 다음 달 9일 오후 2시 '문재인 정부의 약속 불이행 규탄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결의대회는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노총은 행진 후 청와대에 요구안을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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