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사진=장동규 기자 jk31@hankooki.com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 측이 해외계열사 지분현황을 허위 공시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신 총괄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는 못 했다.

신 총괄회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심리로 25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해외 회사에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만큼 이 부분을 '기타'로 표시한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공정위는 그동안 관련 사안을 한 번도 제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법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친족 명단을 일부 누락한 혐의에 대해서도 명단에 일부 친족이 빠졌다고 해서 이를 허위기재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2016년 9월 롯데가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4개사는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씨가 지분을 100% 가진 회사다.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은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소속회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기재했다. 공정위는 11개사가 기업집단 현황ㆍ비상장사 공시, 주식소유현황 신고에서 16개 해외계열사를 '기타주주'로 허위신고한 것에 대해 과태료 5억7300만원과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신 총괄회장은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지난 1월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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