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별, 소송 참여 접수 진행

법무법인 한별은 삼성증권 착오 배당 사고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소송 참여 접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삼성증권 배당사고로 피해를 봤지만, 보상에서 제외된 주식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에 돌입할 예정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별은 삼성증권 착오 배당 사고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소송 참여 접수를 받고 있다.

사고 발생일(6일) 다음 거래일인 지난 9일 오전 9시 이후 보유주식을 손절 매도처분한 사람에 한해 소송이 가능하다.

접수는 ‘삼성증권배당사고주식피해자모임’ 카페에서 받고 있다. 소송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카페가입 후 잔고증명서, 거래명세서, 소송위임장 등을 제출하면 된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직원의 실수로 자사 직원들의 우리사주 주식 배당금을 ‘1000원’으로 입력해야 하는 과정에서 ‘1000주’로 잘못 입력하는 사고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존재하지 않는 주식 28억3000만주가 입고됐고, 이를 배당받은 직원 일부가 501만주를 매도해 일반 주식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이와 관련해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사고 시각인 9시35분 이전 주식 보유 중 당일 매도한 모든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배당사고 다음 거래일인 9일 이후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보상에서 제외된 투자자들이 소송을 준비중인 것이다.

한편, 현재 해당카페에 가입한 회원수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167명으로 조만간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